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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올 예산안 서면결의 전격 의결...운영 숨통
의협 대의원, 올 예산안 서면결의 전격 의결...운영 숨통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6.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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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10일 사업계획안·예결산 결의 공고
의협 <span class='searchWord'>이철호</span>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 등이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회의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의협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에서 첫번째) 등이 지난 5월 17일 열린 예결산위 분과회의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회의를 하고 있다.ⓒ의협신문 송성철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지난 5월 17일 대의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예결위)가 의협 용산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심의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결산안이 전체 대의원으로부터 서면결의됐다고 10일 공고했다.

이번 서면결의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던 의협 회무에 숨통이 트였다.
서면결의된 안건은 7월 18~19일 개최 예정인 제72차 정기총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다.

대의원회는 2020년도 대의원총회 서면결의 결과를 10일 공고했다.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은 서면결의에 참여한 대의원 185명 중 14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37명의 대의원이 반대표를, 5명이 기권을 던졌다. 1표는 무효로 처리됐다. 제72기(2019년도) 결산서(안)은 174명이 찬성해 의결됐다. 7명이 반대를, 3명이 기권을 던졌다. 무효는 1명이 나왔다.

대의원회는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서면결의에 대의원 과반수가 참여해 참여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말하고 "서면결의 결과를 지역·직역의사회에 전달하고 의협 홈페이지와 의협신문에 결의결과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정기총회가 열리지 못하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협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의협 이사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뒤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총회가 무기한 연기돼 올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자 예산안 전체 대의원 서면결의를 5월 초 긴급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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