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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곧 나온다
실손보험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대법원 판결 곧 나온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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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성형술' 소송서 보험사 1심 '승', 2심 '패'…대법원 판단은?
대법원 판결따라 맘모톰·페인스크램블러 등 채권자대위 소송 영향받을 듯
ⓒ의협신문
ⓒ의협신문

실손보험회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대규모 채권자대위 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대법원에서 최종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를 대신해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가입자에게 실손보험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손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비용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실손보험회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의 진료비 청구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 채권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법원에서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과 관련한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적 소송에서 "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자격이 없다"라며 각하 판결을 내리는 등 어느 정도 판결이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더군다나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대법원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소송을 취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최근 소송을 대거 취소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며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몇건의 사건이 심리중에 있다.

그중에 하나가 맘모톰과 페인스크램블러와 다른 '경피적 척추성형술'에 대해 A보험회사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이다.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 보험업계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A보험회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2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승소했다. 2심 재판부가 1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것. 이에 원고(A보험회사)는 2심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A보험회사가 문제 삼은 것은 '경피적 척추성형술'이다.

B씨는 2013년 5월 3일 엉덩방아를 찧는 과정에서 요추 2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C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3년 5월 18일부터 2013년 6월 1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경피적 척수성형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C의사에게 치료비로 105만 7450원(본인부담금 28만 9080원+비급여 76만 8370원)을 지급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에 대한 비급여비용은 47만 3795원이 포함됐다.

B씨는 A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A보험회사는 2013년 5월 23일 B씨에게 경피적 척추성형술 비용을 포함해 보험금 148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A보험회사는 비급여란 임의비급여가 아니라 '법정비급여'만 해당하는데, B씨는 C의사로부터 법정비급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47만 3795원이 포함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고 봤다.

이런 이유로 "A보험회사는 B씨에 대해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 중 임의비급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의사는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C의사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A보험회사가 개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요양기관을 상대로 쉽게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 대위청구(대신청구)가 허용돼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가입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A보험회사가 채권 회수의 편의만을 들어 가입자들의 권리 행사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보험가입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대위 적격을 갖추지 못한 소송이어서 부적법해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승소하고, 2심에서 패한 A보험회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보기로 하면서 상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2020년 4월 14일 심리불속행 기간도 지났다.

맘모톰, 페인스크램블러 등을 포함한 실손보험사들의 채권자대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의료기관이 될지, 실손보험사가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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