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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크게 해준다던' 적외선램프, 알고 보니 단순 공산품…의료기기법 '위반'
'키 크게 해준다던' 적외선램프, 알고 보니 단순 공산품…의료기기법 '위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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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에 3차례 민원 "경찰서 고발 조치할 것"
미국 FDA 인증 등록·특허 획득 등 '거짓 광고' 포함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제공=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물리치료용 적외선램프를 키 크는 기기로 둔갑시킨 업체에 대해, 보건소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성장 세포를 깨우는 및 에너지를 무릎에 침투 시켜 뼈와 근육의 성장 세포를 활성화한다'고 광고한 A업체에 대해,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업체는 2월경 성장기 아이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라이트 테라피 성장케어 제품을 출시했다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서 업체 관계자는 "성장 세포를 깨우는 빛 에너지를 성장판의 65%가 집중된 무릎에 깊숙이 침투 시켜 뼈와 근육의 성장 세포를 활성화하는 원리"라며 "햅틱 성장 마사지 기능은 무릎 또는 무릎 주변에 존재하는 성장 세포를 자극한다"며 "성장기 아이들 스스로 하루 15분 건강한 성장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홈페이지에는 "A제품 라이트 테라피로 초등학생 평균 키를 잡자", "A제품 초등학생 평균 키 성장판 성장관리 야무지게", "저처럼 아이의 성장판을 위해 성장관리를 하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려요" 등의 리뷰 글들이 게시됐다. 페이스북에서도 "성장판 자극기"라는 광고를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성장기 아이들의 키 성장을 획기적으로 촉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믿을 것이 분명했다"며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제품정보방에서는 아무리 검색해도 이 제품명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제품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단순 공산품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에서 A제품이 '미국 FDA 인증 등록'됐고, '성장판 자극 장치 핵심 특허 획득'했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 면제를 받아 단순히 물리치료용 적외선램프로 등록된 것일 뿐이었고, FDA가 이 제품의 어린이 키 성장 효능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심사하여 인증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특허 문서에서도 역시 단순히 적색 및 적외선 계열의 광을 무릎의 성장판 영역에 조사하는 내용의 특허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관련 내용을 담은 민원을 관할 보건소에 3차례에 걸쳐 신청했다. 이후, 보건소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회신 공문이 회신 되었으며 해당 공산품 광고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서에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고 회신했다.

바의연은 "결국 공산품을 성장판을 자극하여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철퇴를 맞은 것"이라고 평하며 "키가 작은 아이와 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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