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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미팅 '감시', 개선하겠다던 MSD 오히려 범위 확대

의사미팅 '감시', 개선하겠다던 MSD 오히려 범위 확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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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2인 이상 미팅까지 외부모니터링요원 파견 대상
MSD "글로벌 본사 스몰미팅 기준 적용, 참관 동의 의사만 참여"

지난해 논란이 된 한국MSD의 외부모니터링(Self-assurance) 프로그램. 당시 한국MSD는 개선 계획을 밝히며 논란 무마에 나선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MSD가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감시 대상 범위 확대에를 추진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전문지 청년의사의 보도에 따른 <의협신문> 취재 결과 MSD는 외부 모니터링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의사 5∼25인 미팅에서 2∼25인 미팅으로 확대한 것이 확인됐다. 범위 확대로 의사 2명만 참석하는 미팅도 MSD 자체규정 준수 여부의 감시 대상이 된다.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한국MSD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의사 참석 스몰 미팅에서 직원이 자체규정을 준수하는지를 사외 에이전시 모니터링 요원이 감시하는 제도다.

전체 행사 중 5%에 대해 행사 시작 직전 외부모니터링 대상임을 담당자에게 알리고 에이전시 직원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동석하게 된다.

지난해 모니터링 요원이 사측에 보고한 규정위반 사례에 의사 간 대화 내용까지 담긴 것이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한국MSD는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 개선을 약속하며 평가지에 대화내용 등을 기록하는 서술형란을 없앤 바 있다.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 자체는 본사 지침이라 스몰미팅 자체를 없애지 않는 한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당시 감시 대상 스몰미팅은 의사 5∼25인 참석이 기준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국MSD가 내부 직원들에게 이달 30일부터 이 기준을 2∼25인 참석으로 변경하겠다고 알렸다.

범위가 확대된다면 아무리 작은 미팅이라도 한국MSD 주최 행사에 참여하는 의사들은 외부 모니터링 요원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한국MSD 관계자는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이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본사에서는 스몰미팅 규모를 애초에 2∼25명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5∼25명으로 유예했던 것이 원래 규정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3시간 전 고지도 변경돼 해당 의사에게 외부모니터링 요원 동석 소식은 행사 직전 전해진다. 참석 의사가 거절할 수는 있지만, 이후 한국MSD 스몰미팅 참여는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스몰미팅 참여 의사들에게 사전에 외부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 의사들은 외부모니터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외부모니터링 요원 참관을 동의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충분한 설명과 동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참관 프로그램 진행 가능성을 인지하고 진행에 동의하는 의사에 한해서만 향후 스몰미팅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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