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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 국립 공공의대 신설법 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 국립 공공의대 신설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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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지역구 남원시 설립 추진...졸업자 10년 공공기관 의무복무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0대 국회 시절인 지난2019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20대 국회 시절인 지난2019년 1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를 열어,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의협신문 김선경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남원시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이 의원의 21대 총선 주요 공약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던 같은 이름의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공공의대법을 발의했고, 이 의원 역시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공공의대법 핵심은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공공의대법 설립 취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인력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을 심사했지만,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로 의결이 무산됐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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