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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안전관리료' 신설...의원은?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안전관리료' 신설...의원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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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정심,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 의결
200병상 이상은 수가 수준 인상...의원 비상설비는 논의 안돼
ⓒ의협신문
ⓒ의협신문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도 보안인력 배치에 따른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정부는 의료기관 폭력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진료환경 조성안을 내놓고,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상벨과 보안인력 배치를 추진하며, 정부가 그에 필요한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현재 환자안전법령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소폭 인상키로 했다.

입원일당 ▲상급종합병원 1844원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2044원/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2160원 등을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병 1924원 △종합병원-500병상 이상 2195원/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2611원으로 높여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었던 100병상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에도 관련 수가가 신설됐다.

이들 병원에 대해서도 의사·간호사 등 환자관련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 인증, 병문안 관리 등 기준 충족시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수가 수준은 병원·정신병원 공통으로 ▲200병상 이상은 3203원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은 121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후 새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추가 건보재정은 270억원 수준이다.

비상벨과 비상문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상설비 비용 지원방안은 이번에도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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