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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여자친구 성폭행한 의대생 법정구속
여자친구 성폭행한 의대생 법정구속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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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2년' 실형 선고...'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원심 파기
재판부 "여러 정황 폭행·강간 뒷받침…예비의사로서 죄질 무겁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으로 시민까지 다치게 한 의대생이 항소심(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5일 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A씨에게 원심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후 곧바로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전북의대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3일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성폭행을 당한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자"고 말했지만, 다시 폭행했다.

이 밖에 2019년 5월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 했다.

1심 재판부(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1월 15일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해결 촉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27일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했고, 전북대 총장은 지난 5월 4일 의대 4학년생인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의과대학 교수회도 지난 4월 29일 교수회의를 열어 강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징계 결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는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자친구를 강간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이 A씨가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치료해야 할 예비 의사로서 여자친구를 폭행·강간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음주운전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5일 재판이 끝나자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1심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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