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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비대면 진료 찬성 입장에, 보건복지부 "감사"
병협 비대면 진료 찬성 입장에, 보건복지부 "감사"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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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 가능성엔 "말씀드릴 것 없다"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의 '비대면 진료제도 도입 찬성' 입장 발표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논의 진전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병협의 공식입장 발표와 관련해 "병원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과 고려사항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원칙적 찬성)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 4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비대면 진료제도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정부 측에 전달했다.

다만 비대면 방식의 의료정책 마련의 전제조건으로 ▲초진 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는 한편,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괄반장은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측면보다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저희들이 제기를 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며 "병협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선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의료진들의 필요에 따라 조금 더 보완하고 활성화할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21대 국회 개원과 맞물려 의료계 안팎에서는 당·정이 이번 비대면 진료 활성화 작업에 더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 이른바 원격진료 제도화에 나설 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윤 총괄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의료법 개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부적절 할 것 같다"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가 말할 그런 내용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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