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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판단의 기준 정립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판단의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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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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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신의료기술과 기존기술 판단의 기준 정립

<내 용>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서 기존 기술과 대상, 목적, 방법이 상당히 유사한 의학적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적용 기준으로 인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에는 재정적, 시간적인 제한에 의해 해당 의료 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기술 판단의 합리적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게 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줄임으로써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노력해야한다.

<제안사유(배경)>
신의료기술이 임상에 적용되어 적절한 치료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통계학적 유효성이 근거이다. 또한 대상, 목적, 방법 중 어느 하나라도 기존기술과 다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가의 과정에서 유사한 대상, 목적, 방법이라도 경직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 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거나, 희귀 난치성 질환과 같이 그 평가 과정이 재정적, 시간적으로 제한이 많은 경우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기술을 적용받아야 하는 환자의 권리가 제한 받게 되고, 의료발전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상위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존기술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기존 기술 또는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양될 수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 적절한 평가 및 허가 과정 개선을 통해 최선의 치료가 필요한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신의료기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75호
2) 의료기술의 보험등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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