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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정보제공 개시
식약처,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정보제공 개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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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치과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서비스 시작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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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서비스를 이번 달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해서 처방받는 '의료쇼핑'을 하는 경우 의사가 이를 미리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처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식약처가 제공하는 서비시를 통하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고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별 맞춤형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하고, 지난 2월에는 국민이 본인의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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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치과의사는 인터넷 상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data.nims.or.kr)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인증 후 이용하면 된다.

 의사는 이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최대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투약일자, 처방의료기관, 의약품 정보)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에 앞서 환자에게 확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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