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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강원도의사회, 공급자 무시 협상 강제 종료…이게 '적정'인가?
강원도의사회, 공급자 무시 협상 강제 종료…이게 '적정'인가?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6.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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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약속 '허언'…"이행 의지 전혀 없다"
건보공단 진정성 있는 자세 촉구…의료계 고언 수렴 합리적 결정 기대

강원도의사회가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정부의 진정성 있는 자세와 함께 합리적 수가 결정을 위한 재협상을 촉구했다.

3일 성명서를 낸 강원도의사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직 국민 건강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도 감염 확산 저지와 예방,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수가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의료수가에 대한 의료계의 고충도 토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의료수가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으로 치료원가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의료기관 운영에 따르는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라며 "의료 기관 유지를 통해 환자를 진료하고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절한 의료수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협상에 임했던 의료계가 느끼는 박탈감도 지적했다.

강원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 협상단 및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의료계와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들의 현실은 외면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돼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다"고 비판했다.

불합리한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노정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가입자단체(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 대부분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퇴장했다. 가입자가 임의적으로 자리를 떠나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자는 협상을 종료 당했으며 그로 인한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너무나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협상 결과는 분노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케어'의 약속이던 '적정수가 보장'이 외면받은 현실을 지적하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강원도의사회는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수가협상에 다시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의료수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엄중히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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