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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발판 될 것"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사업, 원격의료·의료영리화 발판 될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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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강원도의사회 "원격의료 실증사업, 위험" 대회원 서신 발송
안전성·유효성 검증 전무…"국민생명 위협하고 의료붕괴 초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의협신문

정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보이자, 의료계가 "이름만 바꾼 원격의료"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강원도의사회는 최근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대회원 서신'을 강원도의사회 회원들에게 보내 원격의료 실증사업의 문제점을 알렸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핵심 사업인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비대면 의료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본격 착수한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다.

의협과 강원도의사회는 "원격의료에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환자에 대한 유효성이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았다. 기술적 안전성도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당뇨·혈당 측정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는 충분한 의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기기로, 임상연구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섣불리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본격적인 원격의료 허용의 발판이 되어, 결국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한 진료 왜곡과 원격의료로 인해 동네의원과 지방의 중소병원이 몰락하고, 국가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현행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게 될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의료의 본질이 왜곡되어 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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