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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복지부 복수차관 추진
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복지부 복수차관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6.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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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감염병 역량 및 의료전문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의협신문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현영 의원은 1일 21대 국회 등원 1호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복지 분야 복수차관을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 이후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청 승격이 이뤄진다면 주요 질병 관련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운영과 정책 실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별 산하조직 및 지자체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종합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과 복지 분야로 나뉘어 있지만 장관을 보좌하여 이를 총괄하는 차관은 한 명뿐인바, 두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을 각각 한 명씩 따로 두어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해 감염병 확산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에도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되지 못하고 실장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조정되는 수준에서 그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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