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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 KMA POLICY 특별위원회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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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적정 운영

<내 용>
재정적, 시간적 제한으로 근거가 부족한 기술 중 임상적으로 필요한 기술에 한하여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병원에 국한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한적 비급여 제도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나 일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며 대한의사협회는 제한적 비급여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안사유(배경)>
신의료기술이 임상에 적용되어 적절한 치료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 과정이 필요하며 그 평가 기준은 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성, 유효성의 근거가 부족하지만 임상적으로 필요한 기술의 경우 제한적 비급여 제도를 통해 일부 병원에 허용하여 치료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근거 마련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 제한적 비급여 제도는 매우 엄격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연구 기간 내에 안정성, 유효성 여부를 확립 하여야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기관에서는 영리적 목적으로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

연구기간 내 근거 확립을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많은 의료 기관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받아야 하는 많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이런 제한적 비급여 제도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일부 과도한 영리화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상위 의료전문가 입장에서 이러한 신의료기술의 제한적 비급여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목적 및 기대효과>
제한적 비급여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주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75호
2) 의료기술의 보험등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대한의사협회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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