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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얻은 민심, '전문가평가제'로 도약
'코로나'로 얻은 민심, '전문가평가제'로 도약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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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백서 발간...윤리성·정직성·전문성 근간
자율규제 통해 권위·전문성 확보…보건복지부·보건소 협력 아쉬워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27일 만복림에서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27일 만복림에서 백서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협신문 홍완기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계를 새롭게 보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전문가평가제가 의사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27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여준 의료진들의 전문성, 그리고 헌신으로 인해 국민이 의료계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이에 '덕분에 챌린지'도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의협신문 홍완기

박홍준 회장은 "의사들의 진정한 역할이 사회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여준 헌신과 함께 윤리성, 정직성, 전문성이 모두 가미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전문가평가제는 사회적 존경과 위치를 확보해, 동료 의사들이 의료활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날 공개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백서에는 1년간 처리한 14건의 민원을 포함, 평가단의 활동 내역을 총망라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나온 지역은 강남(6건)이었고, 의료광고 관련(3건)이 가장 많았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은 백서를 소개하며 "1년간 14건의 민원을 조사·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나 이의제기를 들은 바 없다"며 "이는 평가단이 공정성에 기반해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처리한 14건의 민원 중 '의료 광고' 관련 민원은 모두 3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4번째 케이스였던 '광고성 방송 출연'은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넘겨져 '경고'를 결정, 중앙윤리위원회에 보고됐다.

박명하 단장은 "피 민원인은 케이블 TV 방송에 출연, 본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특정 치료를 설명했다"며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피 민원인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위반과 의사품위손상행위로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박 단장은 "행정처분 요청 이후, 피 민원인으로부터 방송을 중단했다는 각 방송사 명의의 확인자료, 향후 재발 방지 및 재발 시 어떠한 결정도 감수하겠다는 각서, 방송사 이외 타 단체 기부금 제공 내역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다"면서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무분별한 방송에 대한 대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사례가 됐다"고 진단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나 서울시의사회를 포함한 각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의사 자율규제의 '포괄성'으로,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윤리 등의 영역을 더욱 엄격한 잣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박홍준 회장은 "평가단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조사자들의 협조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 하지만, (피조사자들이) 예상했던것 보다 훨씬 적극적인 협조 태도를 보였다"며 "평가단 위원을 광역위원 및 지역위원, 분회의 구, 전문학회, 대학병원 등에서 행정책임자를 의뢰·추천받은 결과로도 분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삼자가 볼 수 없는 시각을 의사의 시각으로 본 결과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냉철하게, 효율적·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런 성격 역시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보건소와의 유기적 협력은 다소 아쉬워…"법적 제도화 필요"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최종욱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최종욱 서울시의사회 윤리위원장 ⓒ의협신문 홍완기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진 'A병원 인턴 성희롱 사건'을 언급하며 전문가평가단이 시범사업인 점에서 오는 한계를 짚기도 했다.

해당 인턴은 서울 A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수련을 받던 중, 수술 대기 중이던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며 "좀 더 만지고 싶어,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A병원과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해당 사건은 조사 중이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단과 상의 없이 송파구보건소로 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평가단은 송파구보건소와 협의를 통해 동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 조사 진행을 중단했다.

박명하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예방과 자정'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해결하거나, 민원 지역 관내 보건소에 민원이 이송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사업 취지에 따라, 평가단과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협력 체계 마련 등을 통해, 평가단에 민원을 이송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홍준 회장 역시 "최종 목표는 전문가평가단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 따라 공권력 투입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의 한계로 공권력 투입 시, 전문가평가단이 빠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전문가평가제는 징벌적인 결과보다는 자율적인 순화가 일차적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자료를 공유받지 못하는 등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라며 "법적 제도를 마련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홍준 회장은 "의료인의 눈으로 봤을 때 더 효율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많다. 대표적인 예로 사무장병원 문제를 들 수 있다. 의료계 역시 의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전문가평가제'는 법보다 더 엄정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포괄성에서 무서운 힘이 있다. 전문가평가제가 더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얼만큼 동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하며 전문가평가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보완·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의사 '전문가평가제'는 의사회원에 대한 의료윤리 및 범죄 사안을 의사단체에서 직접 다루는 제도다. 전문가평가단 조사 및 시도지부윤리위의 제소가 이뤄지면, 시도지부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자체 징계·보건소 의뢰·형사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평가제는 2016년부터 2018년 2년 동안 △경기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3곳에서 1차 시범사업을 벌였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2기 시범사업에는 △서울특별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8곳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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