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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보건소 진료 재개?
코로나 끝나지 않았는데...보건소 진료 재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5.2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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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일부 보건소 일반 진료 개시..."지자체 방역 배임"
서울시의사회 "방역 충실해야...보건소 기능 개편 필요" 성명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사회 홈페이지.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주력해야 할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재개, 비판받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서울시 일부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개시했다"며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하여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25개 구 보건소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한 이후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병 집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결핵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진료 업무와 건강증진사업을 중단했다. 요식업·유흥업 종사자에 대한 건강증진업무(건강진단)도 유예하거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일부 보건소에서 일반 진료를 재개하고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구 보건소의 경우 지난 5월 6일부터 내과(고혈압·당뇨·고지혈증)와 물리치료(퇴행성관절염) 오전 진료를 재개했다. 중구보건소는 5월 25일부터 내과 진료와 예방접종을 비롯해 대사증후군검진·한방진료·그룹재활운동·전기치료·구강진료 등의 운영을 재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사태뿐 아니라 과거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국가 방역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질병의 예방과 방역이라는 핵심 기능을 수행해야 할 보건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종 감염병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 기능 및 업무로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난임의 예방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 업무의 경우 의료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어 지역보건법 제정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집중하지 않고 진료 업무로 예산과 인력을 분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불철주야 봉사해온 의사회는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사태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 국난 시기에 성급한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는 몹시 부당하다"고 밝힌 서울시의사회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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