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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용땐 이렇게" 의료기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병·의원 이용땐 이렇게" 의료기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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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병·의원 등 9개 시설 이용법 세부지침 추가 발표
접수·대기시 2m(최소 1m) 간격 유지...방문면회 대신 전화나 영상통화 권고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대본 1총괄본부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김강립 중대본 1총괄본부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병·의원용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내놨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의원 이용 전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고, 일반환자의 경우에도 접수나 대기 시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입원환자 방문 면회는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병·의원 등 9개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추가 지침을 발표했다.

병·의원용 지침은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외래방문·면회 때를 가정해 마련한 것이다.

■ 외래진료(예방접종 포함) 시

병원 방문 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환자 스스로 점검한 뒤,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해 선별진료소를 먼저 이용해 달라고 권했다.

구체적으로는 발열 또는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심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도 병·의원 방문 전, 사전 예약을 해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봤다.

병·의원 방문 시에는 보호자 인원은 최소화하며, 환자와 보호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기관 출입 전과 진료를 받을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씻을 것을 권했다.

접수·대기 시에도 2m(최소 1m)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했다. 접수·대기·진료 중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악수와 포옹 등 신체접촉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병·의원 방문 후에는 귀가 후 마스크를 벗고 물과 손을 씻으라고 권했다.

■면회(면회자)

방문면회는 가능한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면회 대신 전화아 영상통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달라는 당부다.

불가피하게 면회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면회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하되 ▲면회 가능 여부 사전 확인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방문 하지 않기 ▲출입시 증상여부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방문 전 후 손 씻기 ▲환자와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후 대화하기 등의 지침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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