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핵종·누적 처분 수량 해체...일반 폐기물 관리
원자력안전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고시 5월 26일 시행
진단·치료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 규제가 개선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저 농도 방사성폐기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감기가 5일 미만이면서 1개 핵종을 2개 이상으로, 누적 처분 수량을 연간 1톤 이하에서 연간 수량 제한 없이 5년간 자체처분할 수 있도록 바꿨다.
기존에는 핵종이 2개 이상이거나 누적 처분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승인을 받아야만 자체 처분이 가능했다.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규제로 인해 매번 개별 승인을 받아 처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원안위는 방폐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원안위가 정하는 값 미만임이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폐기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면서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 신청을 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폐물)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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