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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징역 4월' 실형 선고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20대 첫 '징역 4월' 실형 선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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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감염병 심각 상황서 주거지·시설 무단이탈…죄질 무겁다" 판단
감염 위험성 높은 다중시설 방문 위반 정도 커…강화된 감염병예방법 첫 적용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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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데 이어, 재격리 조치된 후에도 감염병관리시설을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첫 실형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8일 코로나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해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고, 관련 법이 강화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격리대상자인 피고인이 자가치료 및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 및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건)로 기소된 피고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3월 30일경 의정부시 B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확진 판정된 다수 환자 및 병원 관계자와 접촉 의심 대상자로 확인됐다.

4월 2일경 B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4월 6일경 자신의 주거지(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격리장소를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통지받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 수칙 안내문'도 통보받았다.

그런데 A씨는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4월 14일 오전 11시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 50분까지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가방 가게에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하며,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있는 편의점에도 출입했다.

이 밖에 의정부시에 있는 공용화장실과 사우나를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A씨는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해 4월 16일 오전 11시 23분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같은 날 오전 11시 57분 임시생활시설인 양주시 C수련원에 재격리 조치됐다.

그런데도 4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임시생활시설에서 무단이탈해 근처의 산으로 도주함으로써 감염병관리시설 치료를 거부하고, 시설 격리조치를 위반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씨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거나 술에 취해 감염병관리시설을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등의 내용"이라며 "법행 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외국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며 "이런 사정을 참작하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5일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이 적용돼 의미가 크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기존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자가격리조치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있었는데, 법 개정 후에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장이 A씨에게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분명히 통지했음에도 주거지 및 시설 무단이탈을 연속적으로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고 측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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