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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난립 중인 성형 앱, '환자 유인' 집중 감시
의협, 난립 중인 성형 앱, '환자 유인' 집중 감시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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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환자 불법 알선 앱 심각한 위해"...33개 기관 의광심 의뢰
집중 모니터링 토대로 법률 검토·전문가평가제 회부 등 후속 조치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불법알선 앱 '환자 불법알선 앱' 관련 강경 대응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엔 대표적인 환자유인 앱인 K앱 광고 상위 50% 의료기관(33곳)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의협은 20일 상임이사회에서 집중 모니터링을 포함한 '환자 불법알선 앱' 강경 대응을 의결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앱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방식을 취한다.

의협은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를 결성, 전수조사 및 대회원 '주의' 메일 발송, 앱 광고 확인 회원들 대상 사실조회서 송부 등의 대응을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게 된 것.

의협은 앱을 통한 불법적인 DB 거래를 위해, 각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광고 수를 집계했다. 이를 기준으로 상위 5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33개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협은 "모니터링 결과분석을 통해 추후 모니터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집중 모니터링을 토대로 외부 법률검토 진행 및 전문가평가제 회부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이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에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후속조치로 진행된 2차 실태조사 결과, 1차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427개 의료기관 중 앱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65개소, 앱 광고를 중단한 곳이 62개소, 앱 광고 신규 참여 기관이 57개소로 분석됐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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