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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 인하'...조합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 인하'...조합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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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확대·진료코드 신설·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 조합원 지원 확대
방상혁 이사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조합원에 힘...의료환경 버팀목"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span class='searchWord'>공제조합</span>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경제 회복 지원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공제배상 요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은 6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먼저, 최근 5년간 사고유형,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과 계열(A1, A2) △외과 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 공제료를 2∼14.7%까지 차별적으로 인하했다.

여기에 과거 20년간의 가입과 의료분쟁 데이터를 분석해 외과 계열의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행하는 'B1a'코드와 산부인과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F1a'코드를 신설, 해당 조합원의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제조합은 "동일진료군과 동일보상한도에서 타 보험사 대비해, 공제(보험)료가 낮다"고 설명하며 "개별손해사정보다 명망 있는 교수 및 임상경험이 풍부한 개원의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제료 비교(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span class='searchWord'>공제조합</span>) ⓒ의협신문
공제료 비교(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기존 1 청구당 최고 3억 원의 보상한도를 5억 원 증액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작년 2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공제조합은 "보상한도 증액 신설함으로써,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일 의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총보상한도 공유를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하기도 했다.

동 할인 적용 확대로 인해, 2명이 근무하는 동일 의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10%의 공제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이외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병원급 내 전공의 및 공보의 요율 28.6% 인하 △작년과 동일하게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 시,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보험 자동 가입 사실도 함께 전했다.

단체상해사망보험의 경우,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이 보상된다. 여기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요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제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제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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