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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 인하'...조합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요율 인하'...조합원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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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확대·진료코드 신설·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 조합원 지원 확대
방상혁 이사장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조합원에 힘...의료환경 버팀목"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홍완기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원의 경제 회복 지원과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공제배상 요율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의협의료배상공제조합은 6월 1일부터 책임개시되는 의료배상공제에 대해 ▲진료코드 신설 ▲요율인하 ▲보상한도 확대 ▲총보상한도 공유 확대 등 제도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먼저, 최근 5년간 사고유형, 손해율 추이, 조합의 재정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내과 계열(A1, A2) △외과 계열(B1, B2) △안과(D1) △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비뇨기과(G1) 공제료를 2∼14.7%까지 차별적으로 인하했다.

여기에 과거 20년간의 가입과 의료분쟁 데이터를 분석해 외과 계열의 관절강내주사 등을 시행하는 'B1a'코드와 산부인과 특수검사를 시행하는 'F1a'코드를 신설, 해당 조합원의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제조합은 "동일진료군과 동일보상한도에서 타 보험사 대비해, 공제(보험)료가 낮다"고 설명하며 "개별손해사정보다 명망 있는 교수 및 임상경험이 풍부한 개원의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제료 비교(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공제료 비교(제공=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의협신문

기존 1 청구당 최고 3억 원의 보상한도를 5억 원 증액 신설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작년 2월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공제조합은 "보상한도 증액 신설함으로써, 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조합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일 의원에서 다수의 조합원이 단일 연간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할인을 적용하는 총보상한도 공유를 3명에서 2명부터로 확대하기도 했다.

동 할인 적용 확대로 인해, 2명이 근무하는 동일 의원에서 총보상한도액을 공유하는 경우 10%의 공제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제조합은 이외 △의료분쟁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병원급 내 전공의 및 공보의 요율 28.6% 인하 △작년과 동일하게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 가입 시, 조합 전액 부담으로 단체상해사망보험 자동 가입 사실도 함께 전했다.

단체상해사망보험의 경우, 진료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 원이 보상된다. 여기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포함된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 의료배상공제의 요율 인하 등 제도 개선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조합원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제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의료환경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공제조합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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