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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비대면 진료, 재난상황 보완책...원격진료와 달라"
여당 "비대면 진료, 재난상황 보완책...원격진료와 달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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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원칙 거듭 강조...'일부 만성질환·일차의료 중심 의료인 협진'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추진 없을 것...의도적 갈등 조장 분위기 문제"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서 시행된 비대면 진료(전화상담)를 계기로 원격진료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확대 추진 의지가 없으며, 그를 위한 의료법 개정 역신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 기획재정부 차관 등의 비대면 진료 확대 검토 발언이 이어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8일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부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전면 중단을 권고하는 회원 서신을 발송했다.

이같은 원격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양상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 청와대의 원격진료에 대한 원칙은 지난 2018년 정리된 것에서 변화한 것이 없다"면서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원격진료 등 용어에 혼선은 있지만,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일부 만성질환에 대해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인 간 협진이라는 공감대가 아직도 공고하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보완적 의료로 시행되고 참여한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가 우려하고 일부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과 전혀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특수한 상황에서 그간 없었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데이터가 많이 축적됐다. 이에 대한 안전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주장에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열려도 여당에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진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7곳이 참여한 것에 대한 확대 해석도 경계했다. 기존 당·정·청의 원칙에서 벗어난 수준이 아니라는 것.

여당 관계자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 호흡기환자와 중증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감염병 확산 또는 대면진료를 꺼리는 환자들을 방치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화상담·처방은 원격진료라고 지칭하기로 민망할 정도의 긴급상황 보완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감염병 유행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상황에서 재난상황에 긴급의료 제공을 위한 검토와 점검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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