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발생시 통보 대상 관할기관 범위 구체화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결핵 발생 통보 시설별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됐다.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청, 군부대는 군본부,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그 관리 업무를 맡아보게 했다. 의료기관은 지금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결핵예방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실시 등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집단생활시설 중 의료기관·산후조리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고, 관리 업무를 맡는다.
송준헌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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