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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입원 제한 "위법"
노인성 질환 '65세 미만' 입원 제한 "위법"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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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5세 미만 노인성 치매환자 입원 제한 '평등 원칙' 반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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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65세 미만이더라도 요양병원 입원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최근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의료재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등 삭감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의료재단은 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13명의 환자들을 입원치료하고, 심평원에 2017년 7월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13명의 환자는 노인성 치매가 아니라 대부분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여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비를 삭감했다.

A의료재단은 "13명의 환자는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사람들로 주로 요양이 필요한 환자임이 명백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며 삭감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의 범위, 노인성 질환자의 연령 기준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먼저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사람 등 요양이 필요한 사람 ▲정신질환자 중 노인성 치매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자로 규정하면서 연령기준에 대해 아무런 명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연령 기준이 없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성 질환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더군다나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출생연도, 가입 기간, 직종 여하에 따라 65세 미만도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서울행정법원은 "B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촉탁에서도 의학적으로 노년성 치매만이 노인성 치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여러 질병으로 인해 65세 미만일지라도 노인성 치매에 해당하는 동일한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된다는 취지의 소견도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범위는 관계 법령과 상위 법령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합치되도록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은 연령을 불문하고 모두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노인성 질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즉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상세 불명의 치매 ▲알츠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졸중 ▲뇌혈관 장애 등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중풍 후유증 등 질병을 가진 사람은 노인성 질환자로서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의 노인성 질환자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연령상 제한을 가해 그 적용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의 주장대로 노인성 치매를 65세 이상 노령기에 치매가 발병한 경우로 한정해 볼 경우에도 65세 미만 치매 환자를 만성질환자로 분류할 수 있어 모두 요양병원 입원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편, 심평원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① 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10. 1. 29.>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2. 23.,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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