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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처방료 분리
처방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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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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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분과

<제 목>
처방료 분리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도에 이루어진 진찰료 처방료 통합에 대해 처방료가 적정하게 통합되지 못하였고 처방전 통합으로 인하여 장기처방을 주로 담당하는 전문과에 상대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처방료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안사유(배경)>
2001년 의약분업 이후로 불필요한 처방으로 약의 오남용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방행위를 진찰행위의 연장선상에서 포괄하여 보상하겠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원외 처방료를 진찰료에 통합하였다. 당시 처방 일수를 고려하여 장기처방이 많은 전문과를 감안하여 내과계, 외과계, 기본 진료계로 구분하여 진찰료를 차등 산정 하였으나 이후 통합되었다.

하지만 약제를 선호하는 문화적 고려가 부족하여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등 의사 환자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처방료 통합으로 처방률이나 약품 사용량의 감소 등의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할 명분이 없어 졌다. 또한 당시 재정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적성 수가가 보상되지 못하였으며 현재의 낮은 원가보존율을 보이는데도 영향을 주었으며, 과간의 특성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못하여 장기처방이 많았던 전문과의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처방료 분리가 필요하다.

<목적 및 기대효과>
처방료 분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적정수가 보상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일부 전문과의 불합리한 보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 문화상 의사 환자 관계 개선이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진찰료 재평가 연구보고서, 대한의사협회, 2009
(2) 진찰료 산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의료정책연구소 2012
(3)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표자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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