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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공의대 신설' 마지막 쟁점 부상
20대 국회 '공공의대 신설' 마지막 쟁점 부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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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본회의 개최 합의...여당, 공공의대 신설법 의결 추진
의협, "실력 행사" 항전 예고...거대 여당-힘 빠진 야당 줄다리기 결과는?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오는 29일로 회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쟁점 법안으로 '공공의대' 신설법이 부상하고 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공공의대 신설 의료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심사·의결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는 회기 만료 전 마지막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계류 법안 중 회기 내 의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법률안을 간추리고 있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보건복지위는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여당 측이 미래통합당 등 야당에 계류 법안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개최를 설득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여당이 겨냥하고 있는 법안은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 골자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자에게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복부 의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토록 했다.

여당과 공공의대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 관련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력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원격진료·의대 정원 증원 등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 추진 시 강력한 실력 행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의대 신설은 20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의 핵심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을 공공의대 설립으로 활용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담당 의사·배치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의료계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은 소규모 의대 운영 부실, 공공의료 의무복부 위헌 소지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지난 2월 19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법률안을 둘러싼 여야 간 설전이 재현됐었다.

당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과 여당 의원들이 일정에 없는 법안소위 일정에 없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법 상정을 주장했고, 이에 미래통합당 김승희 의원 등이 반대하면서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당시 김승희 의원은 김광수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의대 설립 제정법안을 심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김승희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지방선거에서 지역 공약으로 정한 공공의대 설립법 심사를 당리당략을 고려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설전이 길어지자 기동민 법안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률안 상정에 대한 관례에 어긋나는 표결을 시도했다. 표결 결과, 김승희 의원을 비롯한 미래통합당 법안소위 위원 3명은 반대, 김광수 의원과 여당 의원 6명 찬성을 표명해 추가 안건 상정이 성립됐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 등의 강력한 항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안건은 여야 간사 간 합의해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공공의대법 제정안 심사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이 없진 않지만, 시급한 안건은 아니다. 이전 심사에서도 쟁점이 많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쟁점이 많은 법안 심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관례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따라)표결을 통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김승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실 지역 공약화한 공공의대 설립을 당리당략 차원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의 첨예한 견해차로 해당 법률안 상정 및 심사는 무산됐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반대는 당론에 따른 것이었다. 총선 전에 여당이 주장하는 법률안을 의결할 경우 여당의 성과로 평가받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였다.

그러나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공공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 총선 참패로 지리멸렬한 야당의 저지력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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