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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자유인 앱 '주의'…의협, 참여기관에 "조심하세요" 재차 당부
불법 환자유인 앱 '주의'…의협, 참여기관에 "조심하세요" 재차 당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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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광고 지속 365곳·광고 중단 62곳·신규 참여 57곳 등 '여전'
광고행위 지속 시, 공동정범·교사·방조범 처벌 가능성 등 '주의'
일부 성형앱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전,후 사진을 이용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B앱, K앱 캡쳐본)  ⓒ의협신문
일부 성형앱에서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전,후 사진을 이용한 후기가 공유되고 있다. (B앱, K앱 캡쳐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가 의사 회원들에게 '환자 불법알선 앱'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2차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해당 앱에 지속·신규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확인, 문제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기 위한 조치다.

해당 앱은 환자의 전화번호(DB)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넘기고, 이에 대한 비용(광고료)을 판매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해, 지급받는 방식. 해당 방식이 불법적인 소개·알선 행위라는 것이 의료계의 해석이다.

의협은 12일 '불법 환자유인 앱'과 관련, 대회원 주의사항 안내 공문 및 전 회원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의협은 앞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관련 '주의' 안내문을 의사회원들에 발송한 바 있다. 해당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앱 광고가 확인된 회원들에 사실조회서를 송부하는 등 강력 대응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의협이 추진한 1차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표적인 2개 앱에 게재된 총 9084개의 앱 광고에 427개 의료기관이 광고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 해당 업체에서 주장한 1500여 개의 의료기관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의협은 "광고를 운영 중인 기관 중에서도 일부는 협회가 통보한 1차 사실조회를 통해, 불법알선 앱 광고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한 뒤 앱 관련 광고를 중단했거나 중단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후속 조치로 진행한 '앱 광고 모니터링' 2차 실태조사 결과, 해당 앱 광고를 지속 참여하거나 신규 유입된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지속됐다"며 다시 한번 회원들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이 진행한 2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427개 의료기관 중 앱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65개소, 앱 광고를 중단한 곳이 62개소, 앱 광고 신규 참여 기관이 57개소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앱 광고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 높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앱 광고 사례 및 영업방식의 경우, 단순한 광고 대행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비자 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당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한 바있다.

의협은 2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앱 광고 참여 회원(지속·신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사실조회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비급여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 불법 소지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의협은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지속할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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