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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길 열렸지만, 아직은 '그림의 떡'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길 열렸지만, 아직은 '그림의 떡'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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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폐기물관리법 27일부터 효력...소각·처리시설 다각화 근거 생겨
'붕대·거즈·일회용 주사기' 대상까지 정했지만, 정부 "시행시기 미정"

붕대와 거즈·일회용 주사기 등 일부 의료폐기물을 소각업자가 아닌 지정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길 수 있는 특례가 생겼지만, 실제 적용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기존 폐기물 대란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업체들의 처리여력이 충분한만큼 당장 특례를 발동할 계획은 없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붕대와 거즈·일회용 주사기 등 감염성과 위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폐기물을, 비상상황시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발동을 위한 준비작업을 모두 마무리된 셈이나,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를 누릴 수는 없다. 실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시행명령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개정 폐기물 관리법 5월 27일 효력

국회는 의료폐기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말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 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처리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하거나, 반드시 전용 소각업자에만 맡기도록 해 그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 법안을 발의한 전현희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늘어 2018년 기준 22만 6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전국 13개소,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에 놓여 있다.

폐기물 대란이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판단한 국회는 지난해 말 관련 법률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처리 특례 근거 규정은 5월 27일을 기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법적 근거 마련됐지만...환경부 "즉각 발동 고려 안해"

법적 근거가 마련된 27일 이후에는 언제든 특례적용 선언이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여부나 시기는 미지수다.

실제 특례적용을 위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른바 비상상황으로 판단해 특례 시행을 선언해야 하나, 정부는 아직 이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현재로서는 즉각적인 특례 시행은 고려치 않고 있다. 특례시행 시기나 여부 등은 향후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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