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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의료기관에 "다중시설 이용→감염, 손해배상 묻겠다" 공문 논란
용인시, 의료기관에 "다중시설 이용→감염, 손해배상 묻겠다" 공문 논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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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한정한 차별적 조치 비판 "잠재적 확진자 취급했다"
공문 수정·재시행했지만…의협 "이미 부정적 영향 커" 관련 공무원 중징계 요구
경기도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에 시행한 공문과 수정 후 재시행한 공문 내용 편집. ⓒ의협신문
경기도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에 시행한 공문과 수정 후 재시행한 공문 내용 편집. ⓒ의협신문

경기도 용인시가 11일 의료기관에 시행한 공문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잠재적 확진자 취급했다"며 공문 철회 및 관련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공문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거나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한정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를 권고하는 것은 '잠재적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단하는 것이며 특히 '손해배상' 등 과도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12일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에 해당 공문 철회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코로나19 감염의 책임을 떠안기려는 용인시청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감염 요인이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라는 이유로 감염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도록 하는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용인시에서는 같은 날 공문을 수정·발송했다.

재시행 공문에는 '앞선 공문으로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 양해 바란다'는 입장과 함께 대형시설 대신 콜라텍을 추가하고, 처벌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소식을 접한 많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는 점을 짚으며 코로나19 방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관은 현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감염병 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진단 및 치료 등 일선 현장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 측에서 뒤늦게 이 사실에 대해 사과하더라도, 이미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의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공분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의료 최일선에서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 용인시청과 수지구보건소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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