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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적극 검사"...코로나19 대응지침 8판 시행
방역당국 "적극 검사"...코로나19 대응지침 8판 시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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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미각소실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추가, 확인시 선별검사 실시
의심환자 접촉자 또는 확진자 발생기관 방문자도 적극 검사 권고
ⓒ의협신문
ⓒ의협신문

코로나19가 재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방역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선별검사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족이나 동거인 가운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장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는 경우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리, 적극적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후각이나 미각손실 등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보아, 해당자에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지침(8판)'을 내놓고, 현장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된 대응 지침은 선별검사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환자를 발굴하고, 그에 따라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친구·지인과 접촉한 경우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신고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서 신고, 검사하게 했다.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사례정의 중 임상증상을 확대 정의한 점도 변화다.

기존 지침은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경우를 코로나19 의심 임상증상으로 보아 대처하도록, 새 지침은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두통·인후통·후각 및 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으로 의심증상의 범위를 확대, 구체화했다.

이들에 해당하는 임상증상을 보일 경우 코로나19를 의심해 환자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화한 것이다.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도 입루 변경됐다.

기존에는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할 수 있게 했으나, 새 지침에서는 '발병 후 7일이 경과'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되면 격리해제하도록 최소 경과기간을 두었다.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 8판은 11일을 기해 적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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