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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받아요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받아요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5.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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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희망자 대상...공단 홈피서 접수
우리·국민 은행 가상계좌로 입금...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신청 안내 ⓒ의협신문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신청 안내 ⓒ의협신문

근로복지공단이 11일부터 긴급재난 기부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방문, 팝업창으로 연결된 전용사이트를 통해 신청, 기부금액(현금)을 입금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은 국민은 카드사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의사가 있는 국민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팝업창과 연계된 전용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기부자에게 SMS로 안내한 지정 은행(우리·국민)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월 29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에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기부금특별법)을 의결, 근로복지공단을 자발적 기부금 모집기관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먼저 재난지원금 신청개시일로부터 3달 안에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면 된다. 자동으로 자발적 기부로 처리한다.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에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 동의'를 해도 된다.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수령한 뒤, 일부 또는 전액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기부금특별법은 접수는 지자체가, 모집은 근로복지공단이 맡도록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지방세 1.5% 별도)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기부금과 관련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홈피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로 하면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에 접수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자발적 지정기부금은 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의(☎ 1644-0095 근로복지진흥기금 전담 안내센터).

강순희 이사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추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며 "단기간에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완비해 자발적으로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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