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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정신병원 신규입원, 코로나19 검사 건보 지원

요양·정신병원 신규입원, 코로나19 검사 건보 지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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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환자라도 입원 시 검사 1회 당 검사비 50% 건강보험 부담
이태원발 코로나19 지속 확산...11일 오전 누적환자 79명으로 늘어

브리핑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요양 및 정신병원 입원을 앞 둔 환자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해당 환자에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의 절반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의한 확진환자와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전액을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13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도 건보 적용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50%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13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4만원 정도로 떨어진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요양병원·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2000여명 정도가 본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5월 13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된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지속 확산...11일 오전 누적환자 79명으로 늘어
방역당국·지자체 '비상'...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시 구상권 등 청구

한편 11일 오전 8시 기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모두 79명으로 늘어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다시금 확산되는 모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8일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자제를 권고하고 방역수축 준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환자 추적 및 접촉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각 지자체도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서울시는 9일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하고, 서울시·자치구·경찰청 등 총 301명을 동원해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하는 한편,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또한 10일부터 관내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조치에도 들어갔다.

경기도 또한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콜라텍 등 5730여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토록 했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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