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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베트남서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이유는?
한국인 베트남서 무면허 의료행위 '무죄' 이유는?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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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료법, 대한민국 내에서만 적용...국외 범죄 해당성 없어"
조진석 변호사 "의료법 효력 대한민국 내로 명확하게 한정 의미"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인이 아닌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인 면허를 받지 않은 국내인이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여러 차례 시행했다.

검찰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했다며, A씨를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며 1심팜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면허가 없는 내국인이 국외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폈다. 그 결과 의료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에 대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의 의료행위에까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의료법의 효력과 관련해 대한민국 내로 한정하는 명확한 판단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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