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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자산관리 Plan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자산관리 Plan
  • 윤창인 다율회계법인 대표(역삼지점)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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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법인) 설립을 통한 효율적인 절세 방법

1.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소득종류 변경을 통한 절세 Plan

MSO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며 흔히 말하는 '법인'이다. MSO법인에서 1억원의 소득을 인출할 때 적용받는 소득종류와 발생세금은 다음과 같다. 보통 MSO법인의 대표이사는 의사 또는 그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다. 

MSO의 자산관리 Plan은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소득주체(본인, 자녀, 배우자)와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MSO소득을 인출하는 방법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상감자, 자기주식 양도, 배우자 활용 시 MSO에서 인출된 소득을 국세청에서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출소득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시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종합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 되므로 그 자체로 절세효과가 있다. 

■ 자기주식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세과-0469, 2018.02.27). 

 

2.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운영

병원경영지원회사(MSO)는 병의원의 의료업무와 지원업무를 분리하여 의사는 본연의 의료행위에 집중하고, 지원업무는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병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병의원의 매출성장과 함께 관리능력을 높이는 능동적인 성장전략으로 그 명칭과 형태에 관계없이 그 외부 업체를 MSO라 한다.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의원의 지원업무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업무영역이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관련업무를 이미 여러 부서에서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다. 네트워크 병의원의 경우 상당수 MSO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가 크지 않은 의원급의 경우 운영비용 발생으로 MSO 운영실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 건강보험 청구 및 심사평가원 업무
▶ 종업원 채용, 퇴사, 급여, 퇴직금 등의 노무관리
▶ 홈페이지 및 고객관리를 위한 광고, 마케팅 업무
▶ 의료장비, 의약품 및 소모품비 구매업무
▶ 보조상품 및 의약품 판매수입 
▶ 주차장 수입
▶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및 유지관리
▶ 네트워크 병의원 운영업무 
▶ 회계 및 세무관리

일반 병의원 경우 주차장 수입과 부수수입, 네트워크 병의원의 경우 네트워크 관리수입과 부수수입이 본인의 병의원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높은 구간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각 소득금액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배우자 활용을 통한 세금 절세 Plan

배우자 증여공제는 10년간 6억원을 한도로 가능하므로, MSO 주식을 평가하여 6억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MSO에 자기주식으로 양도하거나, 유상감자를 통해서 세금부담 없이 법인자금을 회수해 올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이, 배우자 이월과세(소득법97조의2①)와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사부인(소득법101조②) 규정이 있다. 그러나 '주식'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자산이 아니며, 해당 양도자금을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실제 사용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위의 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배우자가 MSO에서 인출해 간 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출소득을 부인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실행시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4. 배당소득을 활용한 세금 절세 Plan 

MSO소득은 의사 본인의 소득으로 집중되어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며, 자녀재산이 마련되지 않아 결혼적령기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고민해야 하고, MSO 주식가치는 추후 본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 건강보험료 비과세와 배당소득
자녀의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의사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국민건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소득합계액 3400만원 이하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국민건강법71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15.4%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5. 초과배당을 통한 자녀의 재산증가 Plan

초과배당이란 최대주주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부동산임대법인을 활용한 절세방안 기사참조). 즉 본인은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법이다. 

초과배당은 의사소득을 자녀명의로 변경하는 효과가 있고, 낮은 소득세율을 부담하면서 자녀명의 재산이 증가하게 된다. 

초과배당은 최소한 1주 이상의 주식을 자녀가 소유해야 하므로 본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양도 또는 증여)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아래 표를 보면, 지분 100%인 경우 세금합계액이 3914만 9000원이며, 자녀와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고 균등배당을 실시하면 2749만 5000원이 되어 1165만 4000원의 세금이 절감되며, 초과배당을 실시하면 1209만 5000원이 더 감소되어 총 절세금액은 2374만 9000원이 된다. 

6. 적격경비 추가확보로 자녀의 재산증가 Plan

보험상품을 활용하면 MSO법인에 납입보험료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법인세는 자녀의 배당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법인세를 자녀소득으로 대체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아래의 국세청 유권해석에 맞는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 전액을 경비처리할 수 있으며, 시중에서 '경영인 정기보험' 형태로 출시되어 있으나 보험회사 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위와는 달리 동일 사망보험급 대비 납입보험료가 10% 이상 저렴한 저해지 종신보험이나 변액 종신보험의 경우에는 소멸보험료만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중 어느 상품이 좋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보험상품을 퇴직금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자녀 소득증대 또는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실행시에는 보험상품을 이해하는 세무대리인의 조언이 필요하다. 

■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인세과-1880,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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