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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논란 진화 나선 정부 "제도화, 논의 대상 아냐"
원격진료 논란 진화 나선 정부 "제도화, 논의 대상 아냐"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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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입 모아 '부인'....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원격의료 시범사업-전화상담·처방 등 코로나 대책은 확대 가능성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로 물꼬를 튼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 움직임이 '원격진료 제도화'로 진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안전한 의료이용을 위한 방편일 뿐, 원격진료 자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은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또 전화상담·처방 등 코로나19 대책으로의 비대면 진료는 그 범위나 대상, 내용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형 뉴딜에서 비대면과 관련된 의료는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과 한시 조치에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며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논의 중인 비대면 서비스 확산기반 조성 작업, 이른바 한국형 뉴딜에 원격의료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김 차관은 "지금 대책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을 확산하는 것"이라며 "비대면 의료 필요성이 높은 의료취약지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모니터링이나 상담조치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처방 등) 한시 조치에 관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제도화는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것이 의료계나 학계·언론에서 우려하는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범사업 대상을 조금 더 확산하고 이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하는 것이다. 원격진료 처방 등 전문적인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이 아니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접근해야 될 사항이고 이번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수가 개발이나 환자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우려 해소 등 여러가지 보완장치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법을 통해 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도 합을 맞췄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 브리핑 중 "감염병 시기에 만성질환자나 노인 등 환자들과 의료기관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제도화 부분은 아직까지 이야기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환자나 의료기관들이 서로 안전하게 의료이용을 하고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인 윤 반장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적절한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논의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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