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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진 마스크 지원 대상 포함해야"
"코로나19 의료진 마스크 지원 대상 포함해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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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포함 당연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정부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글러브, 방호복 등 방역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코로나19 방역과 진료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다. 정부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글러브, 방호복 등 방역 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발생 시 모든 의료기관 종사자를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해 마스크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이상 발령 시, 감염병 환자를 직접 대면·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환자와 밀접접촉할 수밖에 없는 의료진은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당연히 마스크·방호복·글러브 등 방역용품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일 제출했다.

해당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 및 장기화에 따라 향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물테러 감염병 병원체 종류 및 보유 허가 ▲고위험 병원체 분양ㆍ이동 신고 ▲고위험 병원체 취급 기준 및 취급 교육 등에 관한 세부 규정 ▲필수예방접종약품 등의 생산 계획 보고에 관한 세부 규정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 시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보완을 위한 정비 ▲소독업 폐업신고절차 간소화 및 소독업자 보수교육 기한 명확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조문 변경 등 정비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규칙 제35조의2의 1항과 2항을 신설해 마스크 지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하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를 마스크 지급 대상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병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밀접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감염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라면서 "개정안에서 감염취약계층의 대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마스크 지급 등의 감염관리 지원 우선대상자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4월 28일 산하단체에 해당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 조회를 통해 종합 정리한 의견과 대안을 지난 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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