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임이사회 6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의결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는 지난 4월 30일 교통사고 환자의 심폐소생술에 이은 사망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보호자 등의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모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를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6일 징계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의협 상임이사회 의결로 해당 징계심의건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곧바로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교수는 유튜브 업로드로 논란이 일자 관련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영상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 대학병원은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대한응급의학회 역시 관련 보도를 접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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