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21:21 (화)
대의원회, 의협 올해 예결산안 우선심의...'미니 총회' 개최
대의원회, 의협 올해 예결산안 우선심의...'미니 총회' 개최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20.05.06 16: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서울 용산 임시회관 예결 분과위 개최
의협 정기 대의원 총회 6~7월 중 개최 가닥
의협 이철호 의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월 18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결의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
의협 이철호 의장(왼쪽)과 최대집 회장이 지난 4월 18일 열린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결의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대의원회 산하 예결산분과위원회를 17일 오후 2시 의협 용산 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해 코로나19 사태로 서면결의 요청을 받은 의협 예결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대의원 서면결의만으로 예결산안을 심의할 경우, 자칫 부실 심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7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분과위원회를 열어 분과 심의만큼은 대면 심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기한 연기된 전체 대의원 총회는 6~7월 중 개최하기로 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가 17일 2020년 예결산안을 심의한 후 의결하면 의결된 안을 전체 대의원에게 공지하고 5월 중 서면결의를 받겠다고 6일 밝혔다. 계획대로 2020년 예결산안이 서면결의되면 법정관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정기 대의원회를 6~7월 중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총회가 열리지 못하자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지난 4월 1일부터 임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의협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이다.

의협 이사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 뒤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대의원 총회가 무기한 연기돼 올해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자 예산안 전체 대의원 서면결의를 5월 초 긴급요청했다.

17일 예결산안과 함께 '오송회관 특별기금 회계(안) 신설'도 심의된다.

의협은 지난해 4월 열린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의협 오송회관 신축 추진안에 따라 지난해 부지 매입 계약금을 지불하고 올 4월 1차 중도금 납부를 한 차례 연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