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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1개월 연장...6월분까지
코로나19, 의료기관 급여비 선지급 1개월 연장...6월분까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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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기간 1개월 연장키로
선지급 추가 신청 의료기관에 5~6월 두달치 급여비 이달 중 일괄지급
ⓒ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정부가 요양급여비 선지급 특례 적용 기간을 6월까지 한달 더 연장키로 했다.

선지급 필요 기관은 기존 요청금액에 더해 6월분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신청된 6월분 급여비는 5월 신청분과 함께 이달 중 일괄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로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급여비 선지급 특례를 운영해 왔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달, 5월을 끝으로 선지급 특례가 중단되는 상황이나 의료기관들의 보릿고개가 계속되면서 특례적용 기간을 한달 더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급여비 선지급은 신청 의료기관에 대해 전년도 급여매출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과 선별진료소·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등 이른바 직접 영향기관의 경우 전년 월 평균 급여비의 100%, 그 외 의료기관은 90%까지 급여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은 이달 일괄 지급한다.

중대본은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급여비 선지급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5개 지역본부로 우편으로만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대상 여부 및 금액확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신청대상여부조회.

○ 문의할 곳 
   ☎ (서울강원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2-6905-8323~8328, 8386~8389
   ☎ (인천경기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31-230- 7981~7987, 7997
   ☎ (부산경남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51-801-0666~0669
   ☎ (대전충청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44-251-7421, 7601, 7401, 7611, 7104
   ☎ (호남제주지역본부) 선지급지원부
   062-250-0227, 0351, 0201, 02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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