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5:39 (금)
자보 현지확인 심평원 맘대로? 의료계 "권한남용 우려"

자보 현지확인 심평원 맘대로? 의료계 "권한남용 우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5.04 14:4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국토부 자보 심사업무처리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그래픽·일러스트/윤세호기자 seho3@kma.orgⓒ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내역 현지확인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의료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지확인 과정에서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권을 갖고, 적법절차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심평원에 현지확인 세부운영사항 제정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있다.

현지확인 심사 효율화를 기치로, 자보 진료수가 내역 현지확인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심평원장이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span class='searchWord'>자동차보험진료수가</span>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료계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 의견서를 보내 "현지확인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자료제출이나 진술확보 등에 있어 적법절차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확인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같은 취지에서 진료수가의 심사와 관련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도 같은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의협에 보낸 의견서에서 "자동차보험은 사보험 성격으로 현재 심평원에서 심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심평원장이 현지확인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확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공보험과 다를 바 없게 된다"고 동 규정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