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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 타임 내 응급 환자 35% 불과 대책은?
골든 타임 내 응급 환자 35% 불과 대책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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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지역 간 불균형·정부 중심 의료체계 등 지적
응급의료자원 적정 수급·지역 간 균형 배치·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대안 제시
ⓒ의협신문
이대서울병원 응급의학과(사진제공=이대서울병원). ⓒ의협신문

중증응급진료체계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자원 부족, 지역 불균형, 정부-지방정부 연계 미흡 등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실시 및 평가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

서은철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발행한 <이슈와 논점>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 ▲지역 간 불균형 ▲중앙정부 중심의 의료체계 등을 꼽았다.

서 입법조사관은 지난 2009년 이후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가 1000만 명을 상회하고 있고,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및 전원 등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여전히 높고 청년층과 노인 자살률이 OECD 1위인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필요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환자 이송·처치 과정에서 사고 발생률이 줄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주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은 급성심근경색 9.6%, 뇌졸중(허혈성) 3.2%, 뇌졸중(출혈성) 16.9%,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19.9%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응급환자는 'Golden hour' 이내에 최종 응급치료를 받아야 생존 가능성이 높음에도, 2018년 중증외상환자가 발병 후 3시간 이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한 비율은 35.01%에 불과하다는 점도 적시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 배치 ▲환자 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책임 명확화 ▲현장 응급처치 수준 제고 및 적정 이송 등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자원은 지역 간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힌 서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를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응급의료 자원을 적정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중심의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서 입법조사관은 "중증응급환자는 시간 민감성이 강하므로 지역 단위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환자 발생 현장부터 최종치료까지 참여기관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면서 "지방정부는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 대응지침 마련·운영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 단위에서 완결성 있는 응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포괄보조사업의 확대를 통한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정책지원 조직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 정책 평가 등을 제안했다.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해 응급의료 진료를 최적화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서 입법조사관은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지역의료기관 간의 차별적 역할·기능이 명확하지 않다"면서 "권역·지역응급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에 집중하고, 지역응급기관은 일차 응급진료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응급처치 수준과 적정병원 이송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필요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서 입법조사관은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응급환자 중증도·의료자원 등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119구급대의 적정병원 이송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을 통한 의료지도, 적절한 이송병원 선정 및 병원 간 이송을 위한 민간이송단의 관리체계 등을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표준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문제점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의 개정 법률안들을 20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응급의료제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홍보, 전문응급인력 양성 등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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