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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동·분만 병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소규모 '아동·분만 병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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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아동·분만 병원 지정기준 고시
산모 86% '1인실 이용'…의료계 "일반병상 50% 확보 비현실적"

산부인과 다인실 전경. 텅 빈 다인실을 정돈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산모의 대부분이 1인실을 선호하지만 정부는 분만병원도 일반병실(다인실)을 의무적으로 60% 이상 확보토록 하고 있다.  A분만병원 관계자가 텅 빈 다인실을 정돈하고 있다. ⓒ의협신문 홍완기

보건복지부가 1인실 기본입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분만 병원 지정기준 제정안을 고시한 데 대해, 의료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상 기관을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아동·분만 병·의원 일반병상 의무비율 역시 현실 수요를 고려해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시행일은 7월 1일이다.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완화기준(현행 60%→50%)을 적용받기 위해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분만병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의료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소수의 전문병원뿐"이라며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완화 기준 역시 현실적 수요를 고려해 더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지원대상 병원이 소수에 불과해 분만병원 간 양극화를 촉진할 수 있다"면서 "지원대상 기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고위험임신에 해당되는 19개 질환의 입원 분포 및 비율을 볼 때,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임신중독증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서 주로 진료하고 있다.

의협은 "고시 제정안 지정기준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을 충족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전문병원뿐이다. 이는 소수에 불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고위험임산부를 위한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분만병원 양극화로 인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지방 소규모 분만병원의 폐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분만 병원 유지가 힘들어 폐원이 늘고 있는 상황과 산모들의 다인실 기피 현상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짚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수는 2000년 64만 명에서 2019년 30만 3천 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아동·분만 병원을 유지하기 힘들어 폐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아동·분만 병·의원이 지역, 병상, 인력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인실 급여 혜택이 모든 임산부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모들이 사생활 침해와 감염 관리 등을 이유로 다인실 사용을 꺼리는 현실을 반영해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실제 산모 중 86%가 상급 병실을, 14%가 일반 병실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11년 진행한 '전국 산부인과 입원 산모 대상 조사' 결과에서도 산모 84.4%는 1인실을 선호하고, 6인실 등 다인실을 원하는 산모는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현행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다. 아동·분만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병실 의무보유 비율 규정을 삭제해 아동·분만 병·의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병원의 특성상 대부분 1인실을 이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인실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과 다인실 '무용론'을 제기해 왔다. 다인실을 그대로 비워두거나 1인실로 가기 위한 '대기 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질환·진료과목과 환자 구성비율 기준.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중 필수질환·진료과목과 환자 구성비율 기준. ⓒ의협신문

한편,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아동·분만 병원 지정 기준 제정안에는 필수 질환·필수 진료과목·의료인력·병상 수 등을 명시했다.

먼저, 필수 질환으로 주산기질환(분만)을 두도록 했다. 필수 진료과목에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해야 한다. 여기에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의료인력은 주산기질환(분만)인력으로 전문의 8명 이상(전문의 인정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분만)에 산부인과 전문의 8명 이상, 소아청소년과(아동)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명 이상을 둬야 한다. 최소 병상 수는 60개 이상이다.

단, 지정을 신청한 기관이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에 있는 경우 의료인력과 병상 수 기준을 30% 완화했다(8인→5인, 6인→4인, 60병상→42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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