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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 폐지, '한 계절' 미뤄진다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 폐지, '한 계절' 미뤄진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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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에 경영부담 커질라...제도 시행 3개월 가량 유예키로
당분간 별도 인력신고 없이 현행등급 유지..."제도개선 백지화는 아냐"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8개 전문과 가산폐지 등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개선안 시행시기를 3개월 가량 미루기로 했다.

인력기준 정비와 맞물린 '가산율 인하조치'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8개과 가산 폐지 계획이 백지화 된 것은 아니다.

요양병원들은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인력신고 없이 현행 등급에 따른 가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 제도는 10월 이후 별도의 날짜가 정해지면 예정대로 시행된다.

요양병원 인력가산 일단 현행 유지...코로나19 여파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문을 내어, 각 요양병원에 "7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을 시행일 별도 안내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기존 고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알렸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 폐지 및 인력 가산율 조정을 골자로 하는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개선안'을 의결하고, 2020년 7월 1일자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한 바 있다.

요양병원이 내과·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를 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던 것을 전체 전문과로 확대하되, 전문의 확보에 따른 가산율은 현행 최고등급 20%에서 18%로 하향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인력기준 미달 기관에 감산폭도 키웠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요양병원에 대해 구간별로 -15%, -30%, -50%의 입원료 감산을 적용하던 것을, 7월부터는 -50%로 단일화해 적용키로 했다. 고용 의사의 숫자가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패널티를 주기로 한 것이다.

ⓒ의협신문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 기준 개선안 주요내용(보건복지부)

8개과 가산폐지 '백지화' 아냐...10월 이후 시행일자 다시 잡힐 듯 

당초 정부는 오는 7월 1일을 기해 달라진 요양기관 인력가산 제도를 전면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요양병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시행 일자를 일단 뒤로 미루기로 했다.

예정대로라면 요양병원들로부터 새롭게 인력신고를 받아 각 병원별 등급을 재산정하고 7월부터 그에 맞춰 달라진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일단 현행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8개과 가산 폐지와 맞물려 적용될 '가산율 인하' 조치가 요양병원들의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이미 달라질 제도에 맞춰 인력기준을 정비했다고는 하나, 최고등급 가산율이 20%에서 18% 등으로 낮아지는 만큼 혹시 모를 경영 부담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요양병원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만큼,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피해 가능성을 줄여나가기로 했다"며 "요양병원들은 유예기간 동안 별도의 인력신고 없이 현행 등급대로 가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번 조치는 '한시적 적용 유예' 조치로서, 기존 8개과 가산제한 폐지와 이에 맞물린 가산율 인하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향후 특정한 기일을 정해 예정대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한 분기, 3개월 정도 새 제도의 적용을 유예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시행시기를 다시 확정해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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