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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이은 근무에도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삭감'
코로나19 연이은 근무에도 '질본·국립병원 연가보상비 삭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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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정부 '2차 추경 공직자 인건비 분석' 결과 발표
청와대·국회 연가보상비는 유지..."코로나 대응으로 쉬지도 못하는데..."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의협신문

정부가 코로나 19 관련 재해구호금(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1일 정부가 마련한 2차 추경예산(안) 중 공직자 인건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석 달 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와 지방국립병원 인건비(연가보상비)가 9억 8100만원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63억원인 질병관리본부 인건비가 2차 추경에서 7억 600만원 삭감됐다. 또한, 국립나주병원,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등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2억 7500만원 삭감됐다. 이외에도 국립공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직간접적으로 노력하는 지방국립병원의 인건비도 삭감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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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새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1차 추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표적으로 공직자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항목을 삭감해 2차 추경 재원에 반영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애쓰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는 전액 삭감됐지만, 청와대·국회·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됐다.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의 연가 확대에 따라 모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공직자는 손해가 없으나, 코로나19 대응 역할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먼저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세출 삭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재정개혁형 세출구조조정이 아니라 간편하게 지출을 아낄 수 있는 공직자 인건비 등을 통해 약 7000억원을 마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 또는 우연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고 있다.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직자 사기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격무에 따라 연장근무는 물론 휴일근무까지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가보상비조차 주지 않는 것은 노동권을 위배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의 발표로 인해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추경안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을 변경해 정부 모든 부처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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