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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노조 설립 가능…의대교수 노조 탄력 받나?
교수 노조 설립 가능…의대교수 노조 탄력 받나?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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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노조법 2조' 헌법불합치 결정…"교수 단결권 제한은 과도" 판단
3월 31일 법적 효력 상실…코로나19 변수 의대 교수 노조 설립 늦춰질 듯

대학교수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나, 지난 4월 1일부터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서 의과대학 교수 노조 설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대학교수들은 교원노조법 제2조(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교원을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제한)에 따라 노조를 설립할 수 없었다.

전국 교수노조는 2015년 4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노조 설립 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진행 과정에서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를 묻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됐고, 지난 2018년 9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론(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하면서 전국 교수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것과 함께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1년 6개월 동안 교원노조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교원노조법 제2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교수노조는 지난 4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 원년'을 선포하고 정부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도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대학교수들(사립대학교 교수, 국·공립대학교 교수)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지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이에 맞춰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전국 의과대학별로 노조 설립에 대한 논의가 늦어지면서 노조 설립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의과대학별로 노조 설립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상적으로 학교가 개학을 했으면 노조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노조 설립에 대한 원칙만 공유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대 교수 노조 설립의 원래 목적은 대학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대학병원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며 "법적으로 병원이 사업장이 되는가에 대한 애매한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어떻게든 대학병원에 압력을 줄 수 있는 조건은 갖추게 될 것"이라며 "오는 4월 24일 열리는 전의교협 정기총회에서 노조 설립과 관련한 장기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수노조 활동 내용을 보면서 전의교협도 노조 설립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의대 교수 노조가 설립되면 교수도 근로자 신분에서 대학병원과 부당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상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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