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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화상담·처방 7만건 넘겨...종료여부 검토 안해"

정부 "전화상담·처방 7만건 넘겨...종료여부 검토 안해"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1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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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많은 기관 참여 중...3월 이후 이용건수 빠르게 증가" 자평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종교 및 유흥시설·학원 등 운영 중단→자제 권고

브리핑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제공=보건복지부)
브리핑하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수단으로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건수'가 시행 40여일 만에 7만건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보다 완화한 형태로 유지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비대면 진료수단으로 동원됐던 전화상담·처방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을 논의하기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3월 이후부터 이용건수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며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의 하나로, 지난 2월 24일을 기해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전화상담·처방'을 한시 허용한 바 있다.

의사가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한 경우 전화를 이용한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며, 이 경우 외래 진찰료의 10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수단으로 비대면 진료의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는 전화상담·처방시 외래 진찰료 외에 야간 및 소아 등 각종 시간·연령에 따른 진료료 가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이날 전화상담·처방 현황에 관한 수치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전에도 전화상담 참여기관 및 실제 시행건수를 묻는 질문이 다수 있었지만, 정부는 청구현황 미집계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아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특히 어르신들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병원 내 감염을 막고 거동 불편자들의 진료를 조금 더 촉진하기 위해서 위기상황 동안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다"고 "현재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초기인 2∼3월까지는 누적 청구건수가 2만 6520건이었으나, 그 뒤로 빠른 속도로 청구가 늘어 3월 31일부터 한 주 동안 (전화상담·처방이) 5만 1000건 이상 증가했다"며 "3월 이후 빠르게 증가해 많은 분들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을 내놨으나, 전화상담·처방과 관련해서는 그 종료시기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5월 5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추진하되,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유흥시설·일부 생활체육시설·학원·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박 장관은 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화상담·처방의 종료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하기 이르다"며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느냐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 가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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