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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공공의료' 잘못된 해석
'공공병원=공공의료' 잘못된 해석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0.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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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보험 진료하는 '민간의료'도 '공공의료'"
"신종 감염병 대비 위해 '보건소' 진료보다 공공보건사업 집중해야"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 [사진=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협신문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료진들. [사진=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의협신문

민간병원의료를 공공의료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보건행정학계 원로의 지적이 나왔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 민간병원인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이 앞장선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는 <ISSUE PAPER> 최근호에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을 저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통해  "건강보험의료는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용부담에 구애없이 소비 배제 불가'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공공재"라면서 "건강보험의료는 공공의료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는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민간병원이 감염병 진료에 앞장선 사례를 들며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를 잘못해 공공의료를 생산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책에서 소외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고 있는 '민간의료'를 '공공의료'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불합리하다"고 밝힌 이 명예교수는 "국공립병원만 공공의료로 간주해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명예교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서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한 점에 주목했다. '공공의료'를 '기관'이 아닌 '역할'로 접근하는 게 법률이 규정한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

이 명예교수는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의료로 간주한다면 공공병원을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자든가, 남원에'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자는 등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공공병원을 '감염병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했을 때, 민간병원이 손 놓고 있으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과연 민첩한 대응이 이루어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제2의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가 진료보다는 공공보건사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건소가 진료에 힘을 쏟으니 공중보건 기능이 취약지고 있다. 진료는 민간의원에서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가 공중보건을 소홀히 하면 주민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힌 이 명예교수는 "특히 변종 바이러스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현실에서 보건소가 공중보건사업보다 진료에 주력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보험환자의 대부분을 진료하는 민간병원을 공공의료 생산자에서 배제하여 정책적 차별을 하는 것은 의료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 ⓒ의협신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고가 장비의 이용률을 높여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매달릴 게 아니라 의료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이 명예교수는 "의료공급의 위계화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 각각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야 재정을 적게 투입하고도 보장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장기적 계획을 통해 근본적인 개혁에 힘을 쏟을 때 보장성 제고도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고, 언제 다시 변종 바이러스 감염병이 닥치더라도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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