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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고포상금 확대...'부정수급자' 신고때도 지급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확대...'부정수급자' 신고때도 지급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0.04.1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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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월 27일까지 의견수렴
종이 의료급여증 '선택 발급' 전환...현금급여 전용계좌 압류금지 조치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급여 부당 이용자에 감시를 강화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의료급여증 대여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신분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이 의료급여증 선택발급 근거도 명문화했다. 증 발급을 신청한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키로 한 것.

정부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 확인 업무 등이 전산화돼 종이 의료급여증의 이용률이 저조함에도 현행 법률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행정비용이 적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현금 급여 전용계좌 운영 및 압류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급여 업무와 관련한 시·도지사에 보고 및 질문, 자료 요청 권한도 명문화했다.

정부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징수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및 질문, 자료의 요청 권한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이용하거나, 일반우편((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전자우편(yuzina1@korea.kr), 팩스(044-202-395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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