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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 '판매등록증 게시' 안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 '판매등록증 게시' 안해"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20.04.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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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판매업소 모니터링'…약사법 위반 수두룩
편의점 구매 경험 68.8%…편이성·접근성 측면 고려 두드러져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중인 편의점 등이 '판매자등록증 미게시'·'주의사항 미게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의약품정책연구소가 16일 발표한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수도권 100곳) 결과에 따르면 전체 판매업소의 84%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판매등록증의 게시' 의무 위반 비율이 73%에 달했으며, '주의사항 미게시'·'가격표시 미게시' 등도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준수사항 위반율이 제도 실시 이후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은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늘었으며,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낮아졌다.

구매 행태와 소비자 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 경험은 2013년 14.3%, 2016년 29.8%, 2019년에는 68.9%로 급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인 토·일요일에 편의점에서 주로 구입했으며(60.4%), 구매 이유로는 '휴일·심야시간에 약국 문을 닫아서'(68.8%)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구매는 주로 편이성·접근성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연간 공급액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자 교육·상시 점검 등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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